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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한국사 심화 - 조선 통치 체제의 정비
■ 1. 중앙 정치 조직 정비

● 의정부–6조 체제 정비
- 태종·세종 때 확립
- 의정부: 최고 합의 기관(정책 심의·조정)
- 6조: 이·호·예·병·형·공조, 행정 실무 담당
- 세조는 6조 직계제로 바꿔 왕권 강화 → 조선 초기 왕권 중심 체제 완성
● 삼사(사헌부·사간원·홍문관) – 언론·감찰 기관
- 사헌부: 관리 감찰, 풍기 단속
- 사간원: 왕의 잘못 비판(간쟁)
- 홍문관: 왕의 학문 보좌, 경연 담당
- 왕권 견제 + 신하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가능하게 함
● 경연制度
- 왕과 신하가 성리학 경전을 토론
- 왕도정치 실현, 군주의 통치 철학 강화
■ 2. 지방 행정 조직 정비
● 8도 → 부·목·군·현 체제 정비
- 전국을 8도로 나누어 중앙집권 강화
- 관찰사: 각 도의 최고 책임자
- 수령: 부·목·군·현의 행정·군사·사법권 보유
-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하여 향·부곡·소 폐지, 지방 세력 약화
● 유향소 설치
- 지방 양반(향리·사족)들이 향촌 자치 운영
- 수령 보좌·감시, 향풍(풍속) 교정 역할
- 조선 전기 이후 향촌 질서 유지의 핵심 기구
■ 3. 군사 제도 정비
● 양인 개병제 기본
- 모든 양인이 군역 부담
- 중앙군: 5위(문무관 중심)
- 지방군: 진관 체제(지역 책임 방어)
● 태종: 사병 혁파 → 군사권 왕에게 집중
● 세조: 보법 실시, 정병 확보 강화
■ 4. 관리 등용 제도 정비
● 과거제 운영
- 문과·무과·잡과로 구성
- 성리학적 소양·정치 철학 중심 평가
- 문신 중심의 관료 체제 확립
● 음서
- 공신·고위 관리 자제에게 일정 특혜
- 하지만 주요 관직은 과거 중심으로 선발 → 능력 중심 관료제 지향
■ 5. 법·제도 정비
● 경국대전(성종 때 완성)
- 조선 통치의 기본 법전
- 국가 운영의 모든 규범을 법제화
-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핵심 문서

● 호패법 (태종 이방원 도입)
- 호적 관리, 인구 파악, 군역·조세 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
● 토지 제도: 과전법 유지 → 직전법 실시(세조)
-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→ 농민 안정과 국가 재정 기반 유지
-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→ 과전 세습 방지 목적
■ 6. 조선 통치 체제 정비의 의미
- 중앙집권 체제 확립
- 왕권 강화 + 신권 견제의 균형 구조 형성
- 성리학적 국가 운영 원칙 확립
- 경국대전 완성으로 조선의 통치 규범이 체계화
- 지방 통치·군사·관료제 등 국가 체제의 기틀 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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